구례지부 정관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구례지부 정관

(2019년 3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라남도지회 구례지부라 칭한다.(이하 본지부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지부의 사무실은 구례군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지부는 한국서단의 독창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라남도지회의 구례지부로서 구례서예 동호인들의 실력향상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각종 서예전시회 또는 연합공모전의 개최 및 참가.
    2. 서예에 관한 도서출판.
    3. 서예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서예문화의 소개를 위한 국내외 교류전시 및 학술발표.
    5. 서예에 관한 해외문헌의 연구조사 및 발표.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7. 기타 전항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1. 본지부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서예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지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② 명예회원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지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2. 전항 1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지부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지부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      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통보 받는다. 
제 9조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① 제 7조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② 본지부의 사업을 방해할 때.
     ③ 본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계고, 정권, 변상, 제명 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 
      1. 본지부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인, 부지부장 남녀 각1인.
        ② 감사 2인.
        ③ 이사 15인 이내
        ④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                     
        ⑤ 사무국장 1인.
제 11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2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본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본지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총회에             보고한다.
        ③ ②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4 장  총 회

제 14조 (구성) 총회는 본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3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과 과반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지부장이 이를 소집하고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4. 회의소집은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도 기록을 남긴다)
제 16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 및 폐지.
      2. 임원 및 이사 선출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사항의 승인.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할 수 있다.
      3.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8조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임원중 감사와 자문위원,각반 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 19조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 2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예산 결산서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8. 회원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심의
      9. 회원의 입회 인준.
     10.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조 (결의)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조 (세입) 본지부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수익.
      5. 제반수수료.
      6. 기타 잡수입금.
제 23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지부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본지부의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하되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 경비의 거출기일 및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4.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 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치 않는다.
      5. 본지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4조 (설치) 본지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에 설치한다.
제 25조 (정관변경) ① 본지부의 규정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본지부의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한다.(2015년 8월 19일 창립총회): 년회비=30,000원
제 2조 본지부의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사)한국서가협회 정관에 준하여  실시하며, 그 시행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조 (1차 정관 개정) 2016년 정기총회 . 제10조 ③ 이사 항 추가.
제 4조 (2차 정관 개정):제15조 ②항 정기총회 2월중⇒3월중. 
   제18조(구성) 10인 ⇒15인(각반 회장,총무 포함.)(2017년 5월 15일.총회) 이사 구성(6:5:4 비율 2018)
제5조 (3차 정관 개정) 제10조 1항 1호의 부지부장1인을 남․녀 각 1인으로 개정(2019. 3.21)